섹스리스 부부,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by최훈길 기자
2023.07.01 06: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노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활동적인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7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실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60대를 노인이라 칭하기에는 서로가 어색합니다.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통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젊은 모습과 사고를 가진 60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판례는 부부 간의 성관계를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의 성적 결함이라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혼 부부의 섹스리스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68세의 아내가 81세의 남편을 상대로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남편이 아내를 성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판례의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2심 법원이 부부관계가 단절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은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가 끊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 남편은 이미 쉰살에 가까웠으며, 오래전부터 전립선 질환을 앓아오면서 부부 관계를 갖기 쉽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으므로,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 관계가 중단됐다거나 남편이 고의적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50대 초반부터 부부관계가 단절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의 연령도 섹스리스의 이혼사유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50대 초반부터 부부 관계가 단절된 것이 남편의 성적 결함 때문이었고, 남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아내가 50대 초반부터 부부관계 문제로 고통을 겪었으며, 아내가 앞으로도 섹스리스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불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 내용을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상담센터나 전문 병원의 도움도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래도 갈등을 봉합하기 어렵고 혼인 관계의 유지가 고통스럽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