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은정 기자
2023.03.14 05:15:00
전자투표제 의무화·의무공개매수·자사주 매입 등 주목
MSCI 글로벌 표준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등 긍정적
기관 건설적 주주관여·제도 보완에 기업도 자체노력 필요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책 카드를 부지런히 꺼내들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필요성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도 발맞춰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집합체’ 격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023년 중점 사업계획으로 상반기 △전자투표제 의무화 법안 통과 △도입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기준선 확대, 하반기 △증거개시제도 도입 △상장사 간 합병 시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 연간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데일리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활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으로, 올해 상반기가 예상된다”며 “그간 한국은 인수합병(M&A) 공시 당일이 주가가 꼭지였고, 일반 주주들의 유통 주식은 폭락했지만 이제 보완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5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장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50%+1주’를 기준선으로 두고 있다.
김 회장은 “유럽에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 M&A 저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었지만, (국가별 차이가 있지만) 기준선을 100%로 두고 있다”며 “약탈적 지배주주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나머지 주식에 대해 ‘50%+1주’ 이상으로 기준선을 더 키울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자사주 매입 관련 정책 변화를 주목했다. 이원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등이 있다”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이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본부장은 “기관투자자의 건설적 주주관여 확산과 함께 정부도 기업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지수(MSCI)의 지적 사항 관련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전자주주총회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국 증시 저평가를 향한 실질적 변화를 위해서는 주주 등 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업도 정책에 부응해 배당성향 제고 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소수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 투표를 하면 이사회가 미리 승률을 점쳐 대응할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주총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투표를 하는 등 동시 중개형 전자투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에 적합한 전자주총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률 개정과 회사 실무지침 마련, 민간 인프라 서비스 발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요 행동주의 펀드 설문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382조의 3)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반영 △이사, 회사가 주주이익 침해 결정을 내려도 주주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단(증권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 등)의 실효성 개선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60%) 및 배당소득세율(49.5%) 개선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개정에 대한 3%룰 적용 시행령 기준 개정(자산총액 2조원에서 1000억원 등으로 하향 조정) 등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