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명철 기자
2022.06.29 04:30:11
법인세·상증세·종부세 잇단 공청회, 세제 완화 방점
상증세 공제 확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요구
법인세 최저세율 확대 예상…글로벌 최저한세도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선보이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주도 성장(민주성)을 위한 세제 완화로 압축된다. 법인세를 완화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혜택을 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속증여세를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렸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장의 주요 관심사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방향 공청회에선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증세의 경우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상속인이 주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 증여세는 유산취득세(피상속인이 받는 재산 기준 과세) 방식으로 이원화됐는데, 이를 유산취득세로 통일할 가능성이 크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고 형평성 관점이나 과세인프라도 많이 구축돼있다”며 유산취득세 통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도 “국제 사례나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유산취득세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유산취득세 통합 시 2000년 이후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공제 제도 개편 필요성도 나왔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내용이 골자다.
권성오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상속세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건 고액 자산가 범위가 그 만큼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공제금액을 조정하거나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의 경우 부담·예측 가능한 범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병목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 부담 증가는 전월세가격 상승과 함께 이뤄져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미보유자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과장은 “종부세가 물건별 과세라는 재산세와 다르게 전국주택을 합산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제도인데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응능부담(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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