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내년부터 저소득층 100% 지원

by장병호 기자
2022.01.01 05:50:00

새해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제도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도입
''예술인 권리보장법'' 9월 25일 시행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2022년 새해부터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된다.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2022년 달라지는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제도(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부처별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지난달 31일 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제도 중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내년 2월 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다. 새해부터는 1인당 연간 10만원씩 263만명이 통합문화이용권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다.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저작권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시행하는 제도다.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는 올해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에서 우선 시범 시행된다.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해 2023년부터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이 새롭게 조성된다.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합공간이다. 1월 중 기본계획 수립과 후보지 선정 및 계약을 준비한 뒤 7월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거쳐 연내 개관한다는 목표다.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예술지원사업에서 공무원이나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같은 차별 및 공정성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성희롱·성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도 예술인에게 부여된다. 권리 침해 사건 발생시 문체부를 통한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는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2021년 대비 550억원 늘려 646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021년의 2배에 달하는 1000억원 규로모 지원한다.

또한 관광사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가 시행하고 최대 1%의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5년 마다 받는 전문교육은 기존 집합교육 외에 이러닝교육, 자율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된다. 업무와 관련해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 및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