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12.2조 확정…적자국채 3.4조 발행

by이명철 기자
2020.04.30 01:39:43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정부안보다 4.6조↑
지출구조조정 8.8조…세출사업·공무원 인건비 감액
내달 4일부터 지원금 조회…기부금 고용대책 활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전국민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재원은 3조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과 8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대상으로 정했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전국민 확대 요구가 불거지며 한달여간 추경 통과가 지연됐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감안해 지원 범위를 전국민으로 넓히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자발적인 기부 장치를 마련했다.

추경 집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국내 2171만가구(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전체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재원 소요는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총 14조3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 부담이 1조원 늘었지만 정부가 국비로 부담키로 했다. 국비 평균 보조율은 85.4%로 서울은 81.9%, 지방 86.1%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3조4000억원을 발행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8조800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주요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대(對)개도국 차관이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대학 개강 연기 등에 따른 근로장학금, 시설공사, 국내외 행사 축소·취소 등에서 4000억원을 줄인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와 전체 부처 연가 보상비 전액 감액을 통해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 신축사업 예산 1000억원도 감액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액(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3000억원)도 반영한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가 감액된 분야는 국방 8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144억원 등 사업비 조정이 컸고 34개 부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822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금) 지출을 2조8000억원 줄였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등의 재원 1조7000억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안과 달리 적자국채를 또 발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금 활용으로 1차 추경 대비 올해 총수입은 48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지만 총지출은 8조원 급증한 531조1000억원이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8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89조4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각각 2.5%, 4.5%까지 오르게 된다. 국가채무는 GDP의 41.4% 수준인 819조원에 육박한다.

재난지원금은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가구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정부는 신청 시 혼잡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 요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가구)는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하며 온라인 신청은 11일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 접수 후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부금 사용 법안을 마련해 활용키로 했다.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령 후 기부, 미신청자 등으로 나뉜다.

기부는 지원금 신청 단계나 지원금 수령 이후 모두 가능하며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또는 지원금 이상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다음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편입할 예정이다. 기부금이 모일수록 향후 국채 발행 축소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