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배달 음식 생맥주 주문 합법화…드디어 '완성된' 치킨

by구자형 기자
2019.07.11 00:20:09

① 불법이었던 패트병 주류 배달 ''합법화''
②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모인 총수들
③ 홍콩 송환법 ''사망'' 발표, 시민들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패트병에 담겨 배달됐던 생맥주가 합법으로 바뀌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첫 번째/ 드디어 '완성된' 치킨

Q. 다음 중 치킨과 함께 주문하면 불법이었던 배달 메뉴는?

a) 콜라 / b) 생맥주 / c) 스프라이트

◆ 설마 생맥주가?

배달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치킨! 어릴 적 아버지는 함께 주문한 생맥주, 우리는 콜라를 마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죠. 나이를 먹고 맥주 탱크가 된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치킨과 맥주는 따로 둘 수 없는 단골 메뉴인데요. 집에서 치킨과 패트병에 담긴 생맥주를 주문하던 게 모두 불법이었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뿐만 아니라 한강에서도 마찬가지!

◆ 다 합법으로 파는 거 아니었어요?

· ‘병, 캔 등에 담겨 판매되는 완제품’

야간에 음식을 배달하는 업체에서 주류를 배달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지난 2016년 7월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하면서 판매할 수 있게 됐죠. 중요한 조건은 ‘음식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생맥주나 소주만 시킬 수 없고 주메뉴를 주문했을 경우에만 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맥주는 좀 달랐어요. 시원한 유리잔에 담아 배달할 수는 없으니 패트병을 이용했거든요. 하지만 주류 배달을 병, 캔 등에 담긴 완제품으로 제한하고 있어 패트병에 담는 것은 주세법을 어기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하죠.

◆ 이제 합.법!

불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합법에 가까웠죠. 동네 치킨 광고지부터 생맥주를 배달한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담겨 있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많이 했지만, 휴대폰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했어요. 2016년 주세법을 개정했지만 지금 알고 보니 생맥주를 파는 사람들이 모두 범법자였던 셈. 여전히 부수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이제 안심하고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게 됐네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30대 기업 총수들이 청와대로 모였어요.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청와대로 모여!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어요. 원인은 요즘 그렇게 핫 이슈라는 일본 경제 보복!

◆ 요즘 가장 큰 이슈죠?

지난 밑줄 쫙! 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얘기했었죠? 일본이 반도체 재료 수출을 한국에만 제한하면서 시작된 무역 전쟁. 일제강점기 시절 있었던 일본의 강제 노역을 두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경제 보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았어요. 일본은 “안보에 문제가 있다”며 신뢰 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했죠. 대놓고 강제 노역 판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 30대 그룹이 청와대로 모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길 바란다”고 발언하며 국내 30대 기업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나눴어요. 총자산 10조 원 이상인 기업의 총수들이 다 모였죠. 일본이 보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급하게 마련된 자리.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기업 총수들의 의견 발언은 비공개로 처리됐어요. 향후 어떤 대처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총수들의 의견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 WTO에서도 엄청 치열하다면서요?

· “신뢰 훼손이 수출 규제 근거가 될 수 없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도 양국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돋보였어요. 한국은 회원국들에 WTO 규범상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죠. 원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긴급 상정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제시됐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어쩌라고’라는 입장. 규범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밝혔어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죽었다'고 표현했지만 시위대는 쉽게 해산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사진=AFPBB)

세 번째/ 꺼진 법도 다시 보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은 사망했다”고 선언했어요.

◆ 홍콩 시위 말이죠?

100만 명이 넘는 홍콩 시민들을 불러 모았던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당초 람 장관은 송환법을 강하게 추진했고 폐기는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난달 16일에는 200만 시민이 모이면서 압박이 커진 모양이에요. 지난 1일에는 일부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를 점거하기도 했죠. 지난 밑줄 쫙! 에서도 다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송환법의 문제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다른 ‘중국’으로도 송환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중국이 홍콩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죠. 결국 람 장관이 사망을 선고하면서 끝나는 듯 보였지만...

◆ 시민들 반응은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죽었다’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위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홍콩에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안이 죽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 시민들은 람 장관이 죽었다는 표현 대신 ‘철회한다’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람 장관의 애매한 표현 덕분에 외신들도 송환법을 철회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죠. 더군다나 시위대가 요구하는 람 장관 사임이 여전히 관철되지 않아 쉽게 해산하진 않을 전망이에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 표절 논란에 빠진 추모탑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물론 민주화를 상징하는 5·18 추모탑. 이동일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추모탑 형태는 내가 모 건축설계 사무소장의 제안으로 공모전에 출품했다 낙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모탑을 만든 나상옥 조각가와 사무소장을 고소했어요. 나 씨는 비슷한 작품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며,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다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죠.

◇ 절반 생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일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60% 이상인 8곳을 지정 취소했어요.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됐던 2~3곳을 훌쩍 넘는 수였죠. 이에 따라 교육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 8곳 학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발했어요.

◇ 얼쑤 신토볼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나미’의 매출이 급증했어요. 하이테크, 제트 스트림 등 일본 볼펜을 이용하던 사람들까지 불매 운동에 참여하면서 모나미가 덕을 본 셈이죠. 모나미 온라인 쇼핑몰 회원 수도 매출과 함께 갑자기 늘었다고 해요.

/스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