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목적' 1회 성매매 이유 귀화 불허…法 "재량권 남용"
by한광범 기자
2018.07.01 09:00:00
"기소유예 처분 후 정상적 혼인 생활 이어가는 점 고려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국인과 결혼했음에도 생계를 위한 한 차례의 성매매 범죄경력을 이유로 간이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중국동포 A씨가 “간이귀화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009년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10년 한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초범이고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13년 한국 국적자인 B씨와 혼인해 2015년 국민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했다. 국적법 6조는 내국인과 혼인한 배우자들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일반귀화 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5조 3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범죄사실은 입국 1년 후쯤 경제적 이유로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이후 범행을 지속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다”며 “귀화 불허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 사정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한차례 범죄 사실 외에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만으로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 일반귀화 보다 국적 취득을 쉽게 허용하는 간이귀화 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춰 A씨의 귀화 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