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음식' 식혀서 보관해야.."식중독 조심하세요"

by김민정 기자
2015.09.27 00:05: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주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만큼만 음식 재료를 사고, 미리 조리해 보관한 명절 차례 음식은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고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묘 음식을 트렁크에 보관하면 상하기 쉬우니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운반해야 한다.

성묘 시에는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는 것보다 가정에서 미리 끓여 간 물을 먹는 게 좋다.



식약처는 부모님과 친척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문구와 인증 도안,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건강식품’이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입증받지 못한 일반식품이다. 이들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도안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이 한글로 적혀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당뇨 치료제나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한다면 인삼이나 홍삼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 녹차 추출물에는 카페인이 들어 잇어 초조감,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