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15.09.27 00:05: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안전 주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양만큼만 음식 재료를 사고, 미리 조리해 보관한 명절 차례 음식은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고 냉장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묘 음식을 트렁크에 보관하면 상하기 쉬우니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운반해야 한다.
성묘 시에는 덜 익은 과일이나 독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는 것보다 가정에서 미리 끓여 간 물을 먹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