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4.04.15 06:00:00
[도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말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 자살로 잠시 중단됐으나,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부터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이번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개진했다. 최근 입점조사를 철수하고 조만간 징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척결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일본 금융청의 전례에 비춰 국민은행 도쿄지점은 최소 3개월의 영업정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0년 외환은행 도쿄, 오사카지점에 대해 야쿠자의 예금계좌 개설건 등과 관련해서 3개월간 일부 영업 정지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
도쿄 현지 주재원들 사이에서는 불법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비리로도 연결된 사안인 만큼 사회문제세력 척결에 예민한 일본 정부가 국민은행 도쿄지점을 폐쇄시킬 수도 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다만 일본 금융청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을 폐쇄할 경우 한일관계에도 영향이 적잖아 폐쇄조치같은 극단적인 징계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은행 이 전 지점장 등은 지점장 전결한도를 뛰어넘는 대출을 지점장 전결로 처리하기 위해 유학생 등을 동원해 제3자 명의 법인으로 내세워 쪼개기 대출을 하거나 건물주를 여러 명으로 등재하는 등의 위규행위를 벌여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착복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일본 도쿄에 소재한 국내 은행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본게임’인 일본 금융청 조사가 언제 본격적으로 개시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 금융청은 700억원대 불법대출이 발생한 우리·기업은행에 대해서도 현지 입점 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법대출 혐의가 드러난 국민·우리·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도쿄지점에 진출한 전 시중은행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도쿄 현지에서는 일본 금융청이 국내 조사가 일단락된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본점 현장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 시중은행 도쿄지점 한 주재원은 “일본 금융청이 국내 언론에서 전해지는 도쿄지점 대출 비리 기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사가 뜰때마다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가 곧바로 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시작되고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수십번 찔려 아픈 것보다 한 대 세게 맞고 끝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