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호외교 위한 법 개정해야

by논설 위원
2013.11.25 07:00:00

초강력 태풍 하이옌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각국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서 각종 물자와 인력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등 함정 9척과 각종 항공기 및 해병대 등 병력 9000명을 보냈다. 미국의 구호 활동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 요충지인 필리핀에 군대를 순환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1992년 필리핀 국민들의 반미 정서 때문에 완전 철군했었다. 미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필리핀 국민들의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꾸기 위해 대규모 구호활동에 나선 것이다. 일본도 자위대원 1180명과 대형 함정 3척 및 항공기 16대를 보냈다. 일본의 구호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일본의 의도는 자위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또 2차 대전 때 점령을 당했던 필리핀 국민들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속셈도 있다.

미.일 양국의 활동은 구호외교의 일환이다. 구호외교는 태풍.쓰나미.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어느 한 국가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통해 피해국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군 병력 50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가 27일 파병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통과되면 내달 중순 파병이 이뤄진다.



6.25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인 필리핀에 파병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늦다. 구호활동은 빠를수록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파병하지 못한 것은 모든 해외 파병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재난 구호를 위한 해외 파병은 의회의 사후 동의를 받는다. 일본은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구호외교는 21세기 들어 국제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난 지역에 파병할 때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구호활동을 전담할 부대도 사전에 편성해 훈련하고 장비와 수송 수단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은 각국의 외교 각축장이다. 구호 외교를 위한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