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가림막 증언…진실규명에 '한계'

by김진우 기자
2013.08.20 07:01:00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사실상 종료
여야 사사건건 충돌, 증인들은 묵비권 행사

[이데일리 김진우 이도형 정다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는 21일 미출석 증인에 대한 3차 청문회와 23일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야당 측이 요구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출석 가능성이 희박해 핵심 활동은 모두 끝난 셈이다.

지난달 2일부터 활동에 돌입한 국조특위는 민주당 측 김현·진선미 위원의 제척(사건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 문제를 놓고 보름 동안 ‘기싸움’을 벌인 후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원세훈(전 국정원장)·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증인 채택 및 출석 강제 문제,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국정원 직원 얼굴 공개 여부 등 숱한 논란 속에 진실규명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뚜렷한 한계에 봉착했다. 국정원법에 따라 비공개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조사 공개 원칙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사건건마다 평행선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정치적 합의점을 찾아냈지만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잉태하고 말았다.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재준 원장이 출석해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원세훈·김용판 증인은 청문회에서 사상 초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두 증인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내세워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 등이 출석한 19일 청문회에서는 ‘가림막 증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국정원-경찰 ‘삼각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단장의 얼굴공개를 주장했으나, 현직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에 따라 가림막으로 얼굴을 가린 채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국정원 국정조가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새누리당은 당장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결산국회는 국회법상 엄격한 의무인데 야당은 장외·촛불집회를 계속하고, 내용도 격화되고 있다”며 “야당은 국정동반자로서 의무를 무겁게 생각하고, 결산국회를 앞두고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한계에 부딪혔고 추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장외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특별검사(특검) 도입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원세훈과 권영세(전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 사이에 있었던 수상한 통화, 김용판의 특별한 점심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며 추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