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10.08.29 11:00:00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약 480여개 업체가 오는 9월부터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환경부가 30일자로 고시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축산, 산업·발전, 건물·교통, 폐기물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눠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해 고시하며, 농업축산은 26개, 산업발전은 360개, 건물교통은 49개, 폐기물은 25개 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게 된다.
관리업체의 사업장 내 생산시설과 부대건물 등 사무·생활공간과 생산물 운반차량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부문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관장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 이중보고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보고 의무를 완화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침이 확정되면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열고 업무 설명서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