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간병하다 살해…8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
by성주원 기자
2025.01.10 06:00:00
알츠하이머 앓는 아내 홀로 간병하다 살해
1심 "고령 피고인의 간병 한계" 징역 3년 선고
2심 항소 기각…대법원도 상고기각 원심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0대 남성이 치매를 앓는 70대 후반의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심신장애,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7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 B씨를 홀로 돌보다 2022년 3월경 B씨가 고도 치매 단계에 접어들자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됐다. A씨는 2023년 8월 말경 쥐약을 구매해 같은 해 9월 9일 B씨에게 먹이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B씨를 사망하게 했다. 이후 A씨 본인도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60여년간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해왔고,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간병의 한계에 도달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2심은 “피고인이 현재 기억력 저하 및 심한 변비 증세를 겪으면서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A씨의 징역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당초 살인미수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 중 피해자 사망 원인에 관한 감정서가 도착해 살인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