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대출 금리 인하, 분쟁조정 신속 추진

by김은비 기자
2024.08.22 05:00:00

범정부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향후 계획'
19일 기준 미정산금 8188억원…지난달 보다 2.9배↑
9월초까지 1.3조원으로 증가 전망
359억원 환불 완료…피해기업 자금 지원 1.6조로
대출 금리 완화…인터파크·AK몰 지원 검토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정산 지연에 따른 미정산 금액이 8000억원을 넘긴 가운데, 1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불이 완료된 상품권은 300억원대에 그친다.

정부에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업체를 위한 자금지원 규모를 1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금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의 미정산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금액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으로,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2745억원에서 2.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아직 정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판매액들까지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정산기한이 남아있는 판매액들이 있다”며 “최종 미정산 금액은 1조 3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 13일까지 소비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은 일반상품·상품권 등 359억원 규모다. 일반상품의 경우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를 통해 248억원을 환불했고, 핀(PIN)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은 전액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핸드폰 소액결제는 아직 환불이 진행중이다. PG사를 통해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 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은 1억 5000만원 한도에서 1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당초 300억원 규모로 접수를 시작했지만, 접수 당일 신청액이 133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훌쩍 뛰어넘어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대출금리도 부담하기 어려운 판매자를 위해 금리 인하 등 피해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소진공과 중진공 자금의 대출 금리는 각각 3.51%, 3.4%로 시중 은행 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티메프로 자금지원이 한정돼 있어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터파크커머스·AK몰 미정산에 대해서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PG업을 겸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감독 권한이 없어 현재까기 미정산 금액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피해액이 ‘티메프’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에 따라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부담이 과도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 협조를 요청한다.

당장 환불이 어려운 여행사 상품이나 상품권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신청도 시작했다. 여행·숙박·항공권은 지난 9일까지 총 9028건이 접수됐고, 9월 말까지 조정요건인 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을 충족하는 등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해 개시 공고를 추진한다. 기타분야는 오는 27일까지 조정신청을 받은 뒤 마찬가지로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절차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로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맞춰 상품권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