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by전재욱 기자
2024.05.24 05:00:00

압구정 3구역, 대형평수서 호가 100억원 넘는 매물 28건
근처 신현대서 이달 신고가 75억원에 계약 체결
시간흘러 조합원 지위 승계 물량 풀리며 가격 견인 풀이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

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
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



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

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