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by김현아 기자
2024.05.14 03:57:46

[만났습니다]①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정부에 있는데 서류 받아야 하나?
부동산 청약 한번에..인감증명 없앨 것
관세청 마이데이터 무역금융 편해져
보안은 필수..단 망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


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

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

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