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시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
by양희동 기자
2024.02.24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피상속인(망인)이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그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바 이번 시간에 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의 개념부터 정리해보겠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이때를 기준으로 상속순위에 의해 상속인이 결정되는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식들(아들, 딸)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 배우자도 1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들어, 망인에게 상속인으로 아들 A, 딸 B,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각 개인별로 1씩 동일하고, 배우자는 각 자식보다 50%를 더 받게 된다. 위 사례에서 아들 A, 딸 B는 각 1씩이 되고, 배우자는 1.5가 되는 것이다. 법정상속분(1 : 1 : 1.5)을 분수로 표시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각 법정상속분에 2배를 곱하면, 각 법정상속분은 2 : 2 : 3이 되는데, 그 합계액이 7이므로, 아들 A의 법정상속분은 2/7가 된다.
이때 아들 A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7를 넘어서 상속재산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주장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실무에서는 우리 법원이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분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앞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서 더 나아가,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 명의만 망인 앞으로 해두었을 뿐 실제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 본인의 재산이었던 경우라면, 명의신탁 주장을 해볼 수도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서 실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명의신탁 여부를 직접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특히 부부간에는 명의이전시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로 추정되는 실무 경향이 있음도 주의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때 참작된다. 따라서 그러한 증여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자들은 이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면서 망인이 실제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 보다 더 요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도 그 가치가 얼마 안되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 훨씬 많았다면, 증여받았던 상속인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 증여받은 재산은 부동산이든 금전이든, 모두 증여 당시가 아니라 망인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 가치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각 상속인별로 조금씩이라도 증여를 받았거나, 증여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협의로는 해결이 어려워,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성패는, ①내가 받은 특별수익의 가치는 줄이고, ②계좌조회, 부동산사실조회 등 각종 입증방법을 통해 다른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밝히고 그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언장 있는데, 나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라면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그 재산을 전부 받으면 된다. 반대로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에게 특정 재산을 준다는 유언이라면, 그렇게 유언에 의해 받는 재산 역시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논리대로, 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 그러한 유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유증(유언에 의해 받는 것)을 받았던 자에게 추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했던 사유들과 별개로,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만 한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해 내가 법정상속분 보다 더 갖을 수도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참여해서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유효함이 원칙이고, 분할기준은 특별히 없기 때문이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기만 하면 유언장과 다른 협의를 할 수도 있다.
협의시 어떠한 내용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므로, 분할로 인해 각자 취득할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고,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전혀 없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이 없거나 적게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당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