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조작해 보육료 부정수급…法 "보조금 반환해야"

by성주원 기자
2023.12.17 09:01:00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 반환처분 받자 취소 소송
법원 "부정수급시 반환명령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기각) 판결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A씨는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 B를 2021~2022년 어린이집에 보육대상 아동으로 등록했다. 이에 강남구로부터 B에 대한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B는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에 있는 C학원에 동시에 재원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강남구는 2022년 4월 A씨에게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뒤 청문 등을 거쳐 2022년 7월 A씨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및 비용·보조금 493만2000원 반환명령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A씨는 “B에 대한 보육료를 받은 사람은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A가 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비용 및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에 관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B의 보호자에게 발급한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어린이집에 제시되면 해당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만큼 A씨가 B에 관해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교부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B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등록했음이 인정되고 이를 통해 B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