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휴대전화 압수로 교권침해 해결할 수 있을까

by김형환 기자
2023.08.14 0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공의적을 만드는 것이다. 반공과 반일은 수십년간 우리 정치인들이 위기를 극복했던 프로파간다다. 공공의적은 복잡한 문제에 간단한 답을 제시한다. 마치 공공의적만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의 본질은 남아 또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보면 이같은 방법이 떠오른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공공의적’으로 설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가장 첫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내세웠다. 최근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압수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작금의 교권침해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결합체다. 저출생 시대에 따른 학부모의 과잉보호, 아동학대법 개정에 따른 교사 대상 악성민원 증가, 수년간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를 외면했던 정치권, 사교육 확대에 따른 공교육 추락, 상호 존중 문화 부족 등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체다. 이같은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휴대전화 압수’ 같은 간단한 해결책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그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지역과 나머지 10개 지역에서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가 있는 지역이 0.5건, 조례가 없는 지역이 0.54건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서이초 앞에서 만난 한 20년차 교사 역시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정치권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앞세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어느샌가 ‘교권침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진영 간 갈등만 남고 있다. 교권침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을 갉아먹는 ‘내부의적’을 찾아내 교권을 단계적으로 회복해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