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3.08.08 05:30:00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에도…현장선 ''글쎄''
여러 부처 법령 얽혀 행정절차 진행 차질
에코브, 4개 부처 법령 개정 기다려야 해결
환경부 유권해석에도 제조업 아니어서 산단서 쫓겨날 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 최초로 자동차 제조기술을 적용해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만든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최근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으로 사업화의 물꼬를 텄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서다.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환경보호는 물론 아파트, 전통시장 내 택배·배달 오토바이 관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30㎏ 미만으로 제한돼 오로지 승객용으로만 제작할 수 있다. 사실상 사업이 가능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파악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 개선에 착수했고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회의를 거쳐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해 사업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임 대표는 “과거에는 담당부처로부터 ‘절대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지만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다른 스타트업보다 빨리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법령이 얽혀 있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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