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vs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두고 신경전…이유는?[부동산포커스]
by박종화 기자
2022.09.21 05:00:00
1R, 국토부 "산업부 반대해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 소유는 반드시 금지"
2R,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규제 완화하자" 국토부…산업부 "투기판 된다" 반대
과거 미래차 산업 주도권 두고도 힘 겨루기 벌여…관가 "현안 두고 왕왕 맞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기숙사 구분소유 문제로 1라운드를 벌인 데 이어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며 힘겨루기 중이다. 2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구분 소유된 호실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서 제외한다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연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호실 단위로 구분 소유할 수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확정하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건물 단위로만 소유할 수 있다. 그간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었던 탓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한때 분양가보다 1억원 넘게 웃돈을 얹어 거래했다. 이런 개정안에 제동을 건 건 지식산업센터 주무부처인 산업부다. 건물 단위로 기숙사를 분양받거나 매매해야 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부처 간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공회전하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구분소유 문제는 규개위 결정으로 결론을 맺게 됐다. 산업부는 규개위 결정을 수용하는 대신 투기 우려가 적고 실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구분 소유를 허용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라운드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이다.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엔 오피스텔이 입주할 수 없다.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제조업 등을 위한 산업시설이기 때문이다.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오피스텔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이번엔 ‘규제의 공수’가 바뀌었다. 국토부는 개별 입지 지식산업센터, 즉 산단이 아닌 지역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하길 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오피스텔과 유사한 형태로 기숙사를 지어서 파는지 의문이다. 근로자도 주거 환경이 좋고 안전한 오피스텔에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규제가 느슨한 기숙사가 투기 우회 수단으로 되는 걸 막는 대신 세제·건축 요건 등이 명확한 오피스텔로 근로자 주거시설을 양성화하자는 의도다.
이번엔 산업부가 ‘규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산업부는 조만간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입주 금지 원칙을 명문화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거 문제를 지식산업센터로 활용하려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지식산업센터는 명백히 산업시설이다“며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준공업지역(일반 오피스텔이 들어선)은 상업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다. 그곳에 오피스텔을 지으면 투기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서 두 부처가 이전에도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육성 등을 두고 각각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등 그간 사사건건 부딪혀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 부처로 꼽는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는 산업단지와 자동차, 항공 등 겹치는 업무가 많다”며 “그러다 보니 규제와 완화, 신사업 분야 등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