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전기안전 교육과정 신설

by김형욱 기자
2022.06.13 06:00:00

13~15일 전기안전교육원에서 현장 공무원 34명 첫 교육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전기안전 교육을 신설하고 관련 교육을 시작한다.

(그래픽=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13~15일 산하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 전기안전교육원에서 충남도·포천시·의정부시 등 전국 30개 지자체의 전기안전 담당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정책관리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교육과정이다.

사흘 총 16시간에 이르는 교육 과정 중에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등 국가 전기안전관리 정책의 기초부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에 맞춘 안전관리방안 등 내용을 담았다. 전기안전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전기설비 검사·진단을 실습하는 시간도 가진다.



또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 규제를 혁신한다는 취지에서 현장 담당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도 마련한다. 정부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 공무원이 사업허가나 과태료 처분을 지자체별로 달리 처리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내버려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장 전기분야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실효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