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by하상렬 기자
2021.11.01 06:00:00

규칙 어긴 아이 관자놀이 눌러…학대 혐의로 기소
수업 중 소란 피운 아이 휴대폰 영상 촬영 시도도
法 "교육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된 것…무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의 관자놀이를 눌러 주의를 준 것은 훈육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의 담임교사로 있었다. A씨의 수업시간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 수업시간에 할 일을 완료한 아이는 칠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아이들은 ‘기억을 잘하자’는 의미로 A씨로부터 관자놀이를 눌리는 규칙이다.

그러던 A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A씨가 그해 3월 규칙을 지키지 않은 아이의 관자놀이를 누른 게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의 공소장엔 같은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한 아이에 대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체적 학대 혐의는 4대3으로, 정신적 학대 혐의는 6대1의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했다.



하지만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A씨의 규칙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 아이들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한 15명의 아이 중 ‘별로 안 아팠다’거나 ‘아프지 않았다’라고 대부분 진술했다”며 “따라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너의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행위는 비록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