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청약비법]③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 오르면 취소?…일문일답
by김나리 기자
2021.07.16 05:00:00
“당첨 후에는 소득 늘어도 상관 없어
단 무주택 요건은 끝까지 유지해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공공택지지구가 1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이달부터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사전청약 제도는 본 청약이 시행되기 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 먼저 실시하는 만큼 본 청약 시점까지 연봉이 오르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소득 기준이 변경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걸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움을 받아 사전청약 관련 궁금증들을 정리해 봤다.
△기본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해야 하고, 지역거주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별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에는 소득, 자산이 변경되더라도 재심사하지 않는다. 다만 무주택 요건은 반드시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잠깐이더라도 집을 샀다가 팔았다면 최종 입주자 선정은 불가하다. 또한 다른 분양주택 당첨 여부와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도 검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해당주택 건설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일단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이사해 필요한 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단 부족한 기간은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채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거주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중간에 전출, 전입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본 청약을 통해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때부터 제한된다.
△ 사전청약 당첨자나 그 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다른 지구에 사전청약할 수 없다. 다른 지구 일반 본 청약은 가능하지만, 다른 청약에서 당첨된 경우 최초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주택에는 들어갈 수 없다.
△당첨 후 부적격자 판명 시에는 1년 동안 타 지구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다른 일반 주택 청약은 가능하다.
△주택을 조기에 공급해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공포매수)을 막기 위해서다. 비싼 서울 구축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신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