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용직 안전사고, 하도급 구조가 문제다

by논설 위원
2016.06.03 06:00:00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목숨을 잃는 것은 늘 애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거나 외주업체 직원이다. 이번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망자 4명에 부상자까지 합쳐 14명이 모두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최소한의 전문성이 요구될 텐데도 숙련공보다는 일용직 위주로 현장에 투입되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공사현장은 포스코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시공을 받아 협력업체에 맡겼고, 협력업체도 현장 작업자를 일용직 형태로 투입한 식이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도 30종이 넘는 기술분야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처럼 먹이사슬처럼 계약이 겹겹이 얽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들이 막다른 여건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구조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어서 당장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맨 밑에 있는 하청업체로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일용직 형태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일손이 달릴 때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첫날부터 위험이 따르는 현장에 투입되기도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작업장이 수시로 바뀌기 마련인 일용직들이 숙련도가 필요한 사고 위험성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도급 건설계약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은 묻지 않도록 돼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허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안전 및 재해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그것이다.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 담당 직원을 두는 것도 하청업체의 부담이다. 원청업체로서는 하청을 줌으로써 공사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데다 사고가 발생해도 직접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니만큼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기 쉬운 하도급 관행에 대해 조속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청·원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니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