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6.02.10 00:30:00
[이데일리 e뉴스팀]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한 인면수심 이모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 맡겨진 조카를 성폭행하고 임신 중절 수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부 39세 A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두달 간 서울 성북구에 사는 조카 B(17)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이후 B양이 자신의 아이를 갖자 임신 중절 수술까지 받도록 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A씨가 지난 2010년에도 당시 12살이던 B양을 성폭행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예비 장모와 아내가 B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토록 권유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12살이던 피해자를 간음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해 임신까지 하게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