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6.01 03:48:3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강 전 사장을 불러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인 하베스트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한 배경을 추궁한다.
앞서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까지 사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에 따라 날을 인수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는 날의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9.61달러로 평가했다. 강 전 사장은 이보다 높은 주당 10달러에 날을 인수토록 지시해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메릴린치의 평가액이 시세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합병(M&A)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실을 떠안고 고가에 날 인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울산의 석유공사 본사와 서울 강남구 강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품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강 전 사장이 의미 있는 진술을 한다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0) 경제부총리 등 이명박 정부 핵심 관료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