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등 상장펀드 매도시 배당소득세 과세

by박기용 기자
2009.12.02 06:40:11

재정부, 소득세법등 6개법 시행령 개정
외은지점 차입금 적용환율 선택 허용
노인복지주택·향교부속토지 종부세 면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성실사업자 18개월간 징수유예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중 상장펀드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일반 펀드처럼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파생상품형 상장지수펀드(ETF)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투자이익 결산시 분배 유보가 허용된다.

또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적용되는 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이나 평균 일일 환율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6개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파생상품형 ETF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를 허용하고, 매도하는 경우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펀드 결산시(연 1회 이상) 유가증권 평가차익 등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 과세하지 않고 유보가 가능하지만, 실현이익은 분배해 과세해야 하므로 파생상품형 ETF가 출시되기 어려웠다.

파생상품형 ETF는 위험관리 목적상 주기적으로 정산이 의무화돼 있어 실현이익이 발생하지만, 현행 세법에 따라 분배·과세하는 경우 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TF는 특정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ETF 등 상장펀드의 수익증권 매도시에도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과세해 펀드간 과세 불형평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펀드의 경우 펀드의 결산과 환매, 매도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만 ETF의 경우 과세 없이 상장 거래되기 때문에 펀드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또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외화유동성 공급원인 외국계 은행 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외화 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이나 평균 일일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되, 선택 후 5년 동안은 의무 적용토록 했다.

현재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해당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환율 급등시 차입금 규모(자본금 대비 6배)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밖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과 향교가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의무임대기간인 5년 동안 종부세 추징을 배제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건설후 2년이 지났거나 임차인이 퇴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종부세를 추징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국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 유예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 제공기준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