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2.07.04 07:34:39
[edaily 김상욱기자] 지난 상반기동안 증권시장 불공정거래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혐의자가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25개사 임직원 13명과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2개사를 포함 총 161명이 형사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02 상반기 금융부문 반부패 점검단 활동실적"에 따르면 상반기중 반부패 점검단은 57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192명을 적발, 이중 13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61명을 문책, 3개 관련 증권사 지점을 폐쇄했다.
또 분식회계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25개사를 적발,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해임권고 12명, 유가증권발행제한 9개사 들의 조치를 취했다. 11개 회계법인 및 46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외에도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무를 위반한 57개사를 적발, 이중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8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1명의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사업비 부당조성 등을 통해 리베이트 지급 등 모집질서를 위반한 4개 보험사를 적발,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2명을 문책하는 한편 25개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도 제3자 명의도용 및 무자격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3개 카드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편 반부패 점검단은 이 기간중 총 3만4982건의 상장·등록법인 공시내용을 심사했으며 5528건의 대주주 주식보유현황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세조종 및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대상도 66개 종목에 달했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해 25개 기관, 허위잔액증명서 발급관련 108개 기관, 보험모집질서 관련 22개기관, 증권사 일임매매 등 불공정거래관련 37개 기관, 회계법인앞 조회서 허위발급관련 30개 기관, 신협 회계분식 점검관련 40개 기관 등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을 위한 점검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