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24.09.23 05:30:02
[스페셜리포트]상법 개정안 논란③
尹, 연초 추진 의지 밝혔지만
각계 우려에 유보적 태도 전환
재계, 정부 발표 예의주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외에 ‘주주’를 더하는 입법은 세계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왜 한국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재계의 한 고위인사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현행법 체계를 뒤흔들고 경영 일선의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제382조 제2항)이다. 이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와 대리인의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민법 제681조)를 적용한 것이다. 이사의 보수 역시 정관과 주총 결의로 회사가 지급(상법 제388조)한다. 민법과 상법 체계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위임 계약을 맺은 회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법 체계 훼손 외에 다양한 현실적인 경영상 혼란도 문제다. 이를테면 소액주주는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유인이 큰 데, 지배주주는 장기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같은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는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의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 한경협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을 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국 회사법 역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의로 행위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의 현행 회사법의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독일, 일본, 호주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권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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