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9.15 08:10:00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당근 자료 받아보니
미성년자 의심신고, 작년 2.2만건…올해도 비슷
쌍방에 거래 위험…아이는 사기·갈취 등에 노출될 수도
당장은 1800만 이용자 중 ‘신고하기’로 막아야
“미성년자 가입, 원천차단토록 개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당근을 비롯한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면거래 등에서 사기나 갈취와 같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라도 앱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치 못하도록 막는 게 좋다.
1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당근은 지난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용이 의심된다는 신고 2만 2000여건을 접수하고 이용제한 조치를 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만 2000건가량 신고를 받아 이용제한 처리했다.
당근은 서비스 가입 과정에 ‘만 14세 이상’ 체크를 필수항목으로 두고 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가입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입자가 거짓으로 체크해도 걸러낼 수 없단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800만명에 달하는 당근의 압도적 이용자 가운데엔 만 14세 미만도 적잖이 포함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 14세 미만 사용자’ 신고 건수가 한달 1800건 안팎으로 줄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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