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8.06 05:00:00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상품권을 도마 위에 올렸다. 티메프가 온라인몰 판매자에 대한 정산과 구매 취소자에 대한 환불을 대규모로 지연시킨 배경에 상품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티메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다른 업체가 발행하는 ‘해피머니 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요기요 상품권’ 등을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했다.
상품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모기업 큐텐이 가져가 기업 인수합병 등을 위한 투자에 썼다. 소비자의 상품권 구매와 사용 간 시차를 자금전용 기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와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한 정산금 지급 간에도 두 달가량의 시차를 두는 방식으로 자금전용 가능 기간을 늘렸다. 그러다가 큐텐의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이 말라버리자 티메프가 정상적인 정산과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6만 명 이상의 티메프 입점 업자와 수십만 명의 소비자가 모두 1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티메프가 상품권 판매 대금을 큐텐의 투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티메프가 지급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판매와 일반 상품 거래를 계속 유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몰의 상품권 판매는 일반 상품의 거래 중개와 다를 게 없는 합법적 영업이다. 상품권 판매 대금을 모기업으로 넘기지 않고 자체 운용했다면 “남의 돈으로 이자놀이를 한다”고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 티메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인가받아 겸영해왔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과 제도의 허점을 최대로 악용한 결과다. 티메프와 큐텐의 법 위반과 상도덕 상실은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크다. 네이버 등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자율 선택한 PG업 분리를 의무화하고 판매 대금의 제3자 위탁보관(에스크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 상품권 발행에 자격 요건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상품권을 감시와 규제의 사각 지대에 방치한다면 제 2, 제3의 티메프 사태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