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지보고 처방전 작성 의사 자격정지 2개월…法 "정당"
by박정수 기자
2024.03.17 09:00:00
편지로 증상 듣고 총 17회 걸쳐 처방전 작성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法 "심각한 위해 가져올 수도…엄격히 제재"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수감자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00년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14년 광명시에서 B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A씨는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 통해 증상을 전해 듣고 2019년~2020년 총 1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해 등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 명령을 발령했고, A씨가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를 거쳐 A씨에게 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2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법적 근거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은 법령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소를 제기했다.
우선 A씨 측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해당 조항의 규율 대상에서 처방전을 제외했다”며 “위반행위 당시 법령을 근거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었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원격진료 내지 대리처방이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다가 대리처방 관련 안내문을 통해 불법임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중단했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데다가 법령을 잘못 이해한 탓에 실수로 저지른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이 사건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법령 적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의 기재는 ‘개정된 법 제17조의2 제1항’이 누락된 것으로서, 단순한 오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작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잘못 처방된 약을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건강상태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의 종류나 투약 후 실제로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처방전 발급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