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4.02.19 05:30:00
'부실 위험' 이유 빌라전세대출 취급 금지
HF·SGI서울보증서 보증한 상품은 가능해
당국 "강제 못해"…소비자 선택 제한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A은행에서는 빌라(다세대·연립 주택)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과 갈아타기가 모두 불가능하다.
A은행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일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신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현상)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부실 위험이 큰 빌라를 대상으로 한 HUG 보증부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 중 유일하다. 아울러 HUG가 최근 시중은행을 상대로 판매부실 책임 등을 물어 대위변제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HUG 보증을 통한 전세사기 건수가 증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전세대출의 연립·다세대·빌라에 대한 제한을 뒀고 갈아타기 또한 제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현재로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보험(SGI) 상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HUG 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10억원 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가운데 HUG, HF, SGI 3개 기관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공 14개 은행 가운데 HUG와 제휴를 맺지 않은 은행은 대구·전북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A은행은 제휴사로 분류돼 있어 HUG 보증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야 하지만 앞선 이유로 갈아타기를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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