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1.04.26 05:50:00
현행 거리두기 1년간 지속되며 ''유효기간'' 끝났다 지적
개편 거리두기 경북서 시범사업으로 ''시동''
시설 제한 최소화, 모임금지·외출자제 등 개인방역 중심
방역 완화로 인식될 우려…일부 기준 ''애매모호''
시설 제한과 병행 필요성 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확진자 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제한하는 방식의 현행 거리두기는 지난해 5월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 6월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이 마련됐다. 1년간 지속하며 서민경제의 피해와 사회적 피로도 등이 누적돼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했으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를 적용하지 못하다가 26일부터 경북 지역에서 1주일간 시범운용을 통해 개편안의 효과를 살필 예정이다. 군위·의성·청송·영양 등 감염세가 약한 12개 군에 대해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적용한다.
4단계로 구성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이 아닌 개인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현재 적용 중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2단계에는 9인, 3단계는 5인, 4단계는 3인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은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한편에서는 개편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 거리두기의 보조적 역할을 했을 때는 성과를 냈으나 단속의 어려움, 가족 모임 등 예외 기준 때문에 그 자체로는 방역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과의 만남 자제 또는 술동반 식사 자제, 실내운동 자제 등 기준이 애매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이나 행동에 의존하는 수칙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개편안을 사실상 방역 완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 확진자가 급증할 때 이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내기 어렵고 현장에서 수칙 해석을 두고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의 제한과 개인의 활동 제한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중 3단계까지는 집합금지를 아예 없앴고, 마지막 4단계에서 위험이 큰 유흥업소에만 집합금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운영시간 제한도 그룹으로 나눠 3단계부터 적용한다. 타격이 큰 집합금지는 없애더라도 영업시간 제한은 적어도 2단계부터 병행해야 개인 활동 제한이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였던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며 “시간제한과 인원 제한을 함께 해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 제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가 먼저 제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3월 만들어진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담겨 있지 않았던 만큼 이를 반영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확진자가 700명대 수준을 이어가며 당장 거리두기 개편이 녹록지 않고, 거리두기 개편안을 손질해 적용할 때쯤엔 백신 접종이 꽤 진행될 수 있어 지금의 개편안이 그때의 상황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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