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제2의 조두순 사건 예방

by신민준 기자
2020.06.20 06:00:00

김예지 의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정보통신망 공개 등 골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오는 12월 13일 역대 최악의 성범죄자로 꼽히는 조두순의 출소가 예정돼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잖아 과연 조두순이 예정대로 출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조두순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앱에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성범죄자알림e 정보 공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나섰는데요.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 최대 30년까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에 대해서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에 대해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과도한 정보 공유 차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면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