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유우성씨 동생 변호인 접견제한 위법...대법 "1000만원 배상하라"

by노희준 기자
2019.01.13 09:00:00

대법원, 장경욱 변호사 등 5명 일부 승소 원심 확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유씨의 변호인들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장 변호사 등에게 합계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여동생 유가려가 수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있어 여동생을 도와달라”는 유씨의 부탁을 받고 유가려의 변호를 의뢰받았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유가려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유가려는 피의자가 아니어서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는이유로 장 변호사 등의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변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원고들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횟수 및 기간, 침해법익의 내용과 중요성, 불법성 및 귀책사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장 변호사 등에게 합계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변호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유가려의 진술은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변호인과 유가려의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함으로써 유가려의 진의와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정원에는 직무집행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