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을의 눈물’ 닦기 나섰지만…독과점 개선·경쟁촉진 '글쎄'

by김상윤 기자
2017.08.14 05:15:00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내세운 공정경제 구축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대를 매고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강자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줬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행보를 보였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김 위원장이었지만, 취임 일성은 `갑을 관계` 개선이었다. 사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경쟁당국이 거래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칼을 대지 않는다. 사적 계약의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몇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미약한 터라 경제적 불공정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공정위가 사실상 유일하다.

김 위원장이 취임 당시 “거칠게 요약하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전선을 명확히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간 `뒷북`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었던 공정위는 달라졌다. 첫 타깃은 가맹분야였다. 가맹점에 갑질을 한 의혹이 있는 BBQ를 신호탄으로 BHC, 굽네치킨, 롯데리아 등에 강도높은 현장조사가 진행됐다. 부당한 가격인상 의혹을 받던 BBQ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마자 당초 계획을 취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른바 `김상조 효과`가 발휘된 셈이다.

김상조 효과는 대기업집단에도 퍼져 나갔다. 공정위가 제재에 나서기도 전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대기업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을 제외한 한진칼, 진에어, 한국공항, 유니컨버스, 한진정보통신 등 5개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분도 정리했다.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한화그룹은 세 아들(동관·동원·동선)의 회사이자 시스템통합(SI)계열사인 한화S&C의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월 대기업 집단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대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쟁당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감시와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되다보니 담합 적발, 시장구조 개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본연의 역할은 소홀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도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스텝을 밟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기업감시나 갑을 관계 개선에 집중되다보니 경쟁 촉진 역할이 덜 부각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평가하긴 어렵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갑을 개선 관계에 집중했고 시장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 같다”면서도 “다만 현재까지 집행경과나 조직개편 내용 등을 감안하면 공정위 본연의 역할인 담합 철폐 및 경쟁 촉진 등은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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