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활용기업, 중소기업의 36%에 불과

by박경훈 기자
2016.08.28 06:00:00

성과공유 지급비용, 전체 매출액 대비 0.65%
응답기업의 62%,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 필요
중기연구원,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과공유제 활용기업이 중소기업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36%만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공유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뜻한다.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1개사당 평균 1억1482만원의 비용을 지급했지만 매출액 대비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액 비중은 0.65%에 불과했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중소기업이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1억6279만원(매출액 대비 0.93%)을 지급해 혁신형 중소기업(9.463만원·매출액 대비 0.54%)에 비해 많았다.



2015년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비용 지급 현황.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10개 중 7개사(73.0%)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공유제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영성과급(78.3%·이하 복수응답), 직무발명보상(67.0%), 공제 및 기금(64.7%), 주식(57.0%) 등의 순이었다.

응답기업의 62.0%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성과공유제 확산 교육을 실시할 경우 중소기업의 59.7%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과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