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②]EPR개선·매립부담금 도입…직매립↓·자원순환률↑

by유재희 기자
2014.06.20 06:23:17

EPR제도 10년 만에 손질..폐자원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재활용비>소각·매립 비용..자원 순환 저해 요인 지적
최봉홍 의원 "자원순환, 자원아끼고 일자리 늘리는 길"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21세기는 바야흐로 자원 전쟁 시대다. 인구는 급증하는 데 반해 부존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자원의 수명을 석유 40년, 가스 58년, 구리 28년으로 전망하며 자원 고갈의 심각성을 경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 국가들이 자원 고갈의 대안을 폐기물에서 찾고 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다시 경제시스템으로 돌려 자원 순환의 고리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자원순환사회 전환의 일환으로 2003년 이후 10년 넘게 운영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대폭 손질했다.

우선 기존 6개 포장재 재활용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했다. 의무 생산자들이 여러 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 전체의 공동 회수·처리 방식을 통해 재활용 산업을 체계화·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은 공익사업으로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포장재 재활용 100% 약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도 출범시켰다. 이 센터는 전산화된 자원순환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업체뿐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재활용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증빙서류 간소화 등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혼탁한 폐자원 시장의 거래 질서를 투명하게 개선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하 자순법)’이 정부와 의원(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등)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재활용 자원이 매립·소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매립·소각비용을 대폭 올려 재활용 비용을 오히려 싸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각 비용은 t당 12만~15만원, 매립 비용은 t당 4만~5만원 수준으로 재활용 비용 17만원보다 낮다. 재활용 비용보다 적은 소각·매립 비용이 자원 순환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폐기물 중 70%는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원이며,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 회수가 가능한 물질이다.

최봉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원은 물론 매립지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사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t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폐기물부담금제도와 EPR 등 적잖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매립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며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재활용업계·학계·시민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하위 법령과 제도의 세부 내용을 함께 설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