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3.19 12:00:05
건강팔찌·아토피치료제·발모촉진기 등 과장허위 광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모 촉진기와 아토피 치료제, 성장 촉진제 등 건강 보조기구 및 건강 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한 10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건강팔찌`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광고한 천하종합에 대해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특허청에서 치료 효능을 인정한 것 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한 삼양통상, 종근당건강웰라이프 등 9개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 및 보조기구 판매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사용 및 복용 효과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당 광고한 건강보조기구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자명과 관련 상품명이다.
▲천하종합 음이온 팔찌 및 목걸이 ▲건강프러스 음이온 팔찌 및 목걸이 ▲삼양통상 발모촉진기 `쑥쑥모`▲씨케이디헬쓰 키플러스 ▲종근당건강웰라이프 키플러스 ▲JS바이오 젤센자보 ▲한국사회교육연구소 젤센자보 ▲해인우리 굿바이ATOP▲바이오메디칼 콜라겐▲뉴런 구명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