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헌 기자
2005.08.26 09:30:00
소주 위스키 주세율 72%→90%..소비자價 10% 이상 인상
음식 숙박 소매업 부가세 최고 48만원 인하
연금저축 공제한도 240만원→300만원
비수도권 中企에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 도입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에 붙는 세금이 올라 소비자 가격이 10~20% 인상된다. 난방용 도시가스인 LNG 세금도 상향조정돼 난방비 부담도 4%정도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7년말까지 2년 연장되지만 소득공제율은 소폭 축소되고, 1가구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도 과세가 되는 등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음식·숙박·소매업 등 대표적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고,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세율이 72%에서 90%로 올라가면서 소주의 경우 병당 세금이 97원 인상된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병당 1000원에서 100~200원이 올라 10~20% 인상된다. 위스키 역시 소비자 가격으로 10%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맥주세율은 올해 90%에서 내년 80%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이라는 국회의 권고를 반영하는 한편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술에 붙는 세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도시지역에 난방용 가스로 공급되는 LNG 세율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난방비가 연간 4%(1만 5000원) 정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일 방침이다. 올 11월까지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1년동안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15%를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초과분의 15%로 공제율이 낮아진다. 대신 올해말까지로 정해졌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기한을 오는 2007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숙박·소매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연 부가가치세액은 20만원~4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연 매출 4800만원이 되지않는 간이과세자 중 이들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을 곱한 금액에다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20%에서 15%로 5%포인트,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10%포인트 낮춘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의 경우 지금은 부가세로 160만원(4000만원X부가가치율 40%X세율 10%)을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40만원이 줄어든 120만원(4000만원X30%X10%)만 내면 된다.
김용민 실장은 "영세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음식·숙박·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연매출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와 소매업자는 각각 연간 40만원과 20만원 수준의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가 올해말부터 시행되면서 개인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공제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현재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없지만, 개인 연금저축의 경우는 총 불입액 가운데 240만원까지만 소득에서 공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보장차원에서 퇴직연금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해 오던 것을 2주택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월세가 아닌 전세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세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주택자금마련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부터는 없앤다.
한편 정부는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30억원 한도내에서 증여를 받아 창업자금으로 쓸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실제 상속을 할 때 상속받는 재산에 더해 정상과세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새로 시행한다.
미리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현금, 채권, 상장주식 등으로 한정됐고,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등은 제외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하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만 세감면 혜택을 주는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한다.
이와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세워진 해외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이자·주식 양도소득 등)을 얻었을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일단 원천징수한 뒤 세금 감면자격 여부를 따져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해외투자자에 대한 과세절차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