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공정위에 敗訴..과징금 24억 물어야

by문영재 기자
2005.04.05 09:45:51

법원 "높은 수의계약 낙찰률은 부당지원 행위"

[edaily 문영재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계사 부당지원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수의계약 체결 등으로 24여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관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공이 관계사들에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 등을 대여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33%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아무런 담보도 잡지 않고 2년간 납부유예토록 한 행위는 극히 이례적인 거래행태로 볼 수 있다"며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공이 1000개가 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업체 가운데 유독 관계사들과 5년간 독점적인 사업권을 보장해주는 고속도로 유지관리용역 수의계약을 맺었고 99%의 높은 평균낙찰률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동종·유사계약의 평균낙찰률 87.1∼89.8%보다 무려 9.2∼11.9% 높은 것으로 다른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제공받아 자신들의 재무상태를 개선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도공이 휴게소사업자들과 사전합의 없이 내부적으로 고속도로카드 수수료율 인하방침(2%→1%) 세우고 일괄 통보하는 한편 기존 판매대행계약의 기간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여일만에 새로운 계약을 모두 완료한 점 등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