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리 "낡은 공익법제 개선하고 공익단체 지도 만들 것"

by성주원 기자
2024.04.01 05:55:00

■만났습니다-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공동이사장
"공익분야 법률전문가 적극 양성·배출하겠다"
라운드테이블 개최…공익단체 네트워킹 시도
"공익단체 합병·분할 제한…법제 개선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식회사 제도라든가 회사법 제도는 21세기에 와 있는데 공익법인에 관한 각종 법제는 19세기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이런 현실을 방치한 것은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점이다.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공익 전문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세리(사법연수원 10기)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은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익 분야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크게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익 분야의 법률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관련 법 제도가 낙후돼 있다는 점이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윤 이사장은 “공익법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가면 딱 그 사건만 하지 이어지거나 축적이 되지 않아 전문화가 안 된다”며 “공익 분야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을 온율의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익사업을 하는 활동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 소양 교육도 필요하다”며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라는 생각만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장애물을 만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인 윤세리 율촌 명예대표변호사가 온율 이사장을 맡은 건 지난 2021년. 그는 취임 이후 인력부터 확충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제휴를 통해 급여를 공동 부담하는 변호사를 채용한 것은 공익재단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법인의 준법경영을 지원한 ‘일석이조’ 사례로 꼽힌다.

윤 이사장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나 자원이 100이라면 100을 우리가 직접 다 소비하는 것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10곳에 10씩 나눠 투입하면 각각 1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더 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단체나 기업들간의 네트워킹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일 ‘공익산업 리더스 라운드테이블’을 첫 개최한다. 강석훈 율촌 총괄대표, 윤세리·이인용 온율 공동이사장,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현대차정몽구재단의 정무성 이사장과 최재호 사무총장, 김헌곤 호암재단 사무국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광규 이랜드재단 이사장, 홍봉성 라이나전성기재단 회장,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이나정 게임인재단 공동이사장,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 박란희 임팩트온 대표 등 국내 대표적 공익단체 리더들이 참여한다.

윤 이사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공익분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게 네트워킹”이라며 “공익단체 대표들이 재원 마련이나 실제 활동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느라 공익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소홀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 사업 파트너를 찾으려 해도 어떤 단체가 어디서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땅히 없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공익 분야의 디렉터리(명부)를 만드려고 한다. 공익 분야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세리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법무법인 율촌의 설립 파트너 중 1인으로 율촌 명예대표변호사를 겸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율 이사장으로서 이를 사명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기업은 경영 상황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합병·분할을 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합병도 분할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익단체 운영 과정에서 내부의 뜻이 나눠지거나 혹은 다른 공익단체와 마음이 맞아 분할 또는 합병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분할·합병 방식이 아닌 해산·자산 양도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적지 않은 세금과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익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지적이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총 발행주식 수의 5%를 초과하면 세법상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또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 이사장은 “미국의 록펠러나 카네기 같은 사업가는 자기 전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은 그 돈으로 공익사업을 펼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무관청의 과도한 간섭도 공익단체 활동을 제약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윤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일부 교육청에서 장학재단 인력 급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있다”며 “해외 유학생을 보내는 일을 맡길 고급 인력을 선발하려다가 이같은 과도한 규제에 막힌 경우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보면 공익 사업과 영리 활동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조화롭게 잘 결합할 때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53년 경북 안동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10기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미국 캘리포니아대 해스팅스법학대학원 법학박사(J.D.)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Ko) 변호사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뉴욕·시카고) 변호사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현)법무법인 율촌 명예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온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