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수험생들, 마스크 하나 더 챙기세요”

by신하영 기자
2021.11.18 05:50:00

수험생들 시험 8시간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
책상에 설치됐던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
수험표 분실 학생, 시험장 일찍 도착해 재발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된 지난 9월 1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응시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입 수험생들에게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날이 밝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12년간 공들인 지식을 총동원하는 날이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 응시 지원한 수험생은 총 50만9821명이다. 통상 10%가 넘는 결시율을 감안하면 실제 응시자는 약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팬데믹 상황에서 수능을 치러야 한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써야하기에 여분의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다. 시험 도중에 마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부주의로 젖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장 학교에 마스크 여분이 비치돼 있지만 본인에게 편한 마스크가 있을 테니 하나 더 챙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교시 종료 후 칸막이 배부

작년과 다른 점은 시험 중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책상 전면에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돼 시험지를 넘기거나 문제를 풀 때 불편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많았다. 올해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칸막이를 없앴다.

교육부는 2교시 종료 후 수험생들에게 칸막이를 배부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만 칸막이를 받아 설치한 뒤 자기 자리에서 식사하면 된다.

수능 당일 전국 1367개 중·고교가 시험장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92%가 정도가 일반시험장이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아예 학교가 다른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격리 학생은 105명이다. 이들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은 85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수험생은 20명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위해 전국 112곳의 별도시험장을 확보했다. 이는 수험생 3099명이 응시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격리자 105명은 수용하고도 남는다.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격리 학생들은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병원·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험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총 101명이다. 이 가운데 수능에 응시하지 않기로 한 학생은 15명, 수능 전 퇴원한 학생은 18명이다. 실제로 수능을 치르는 확진 학생은 68명으로 전국 병원·생활치료센터 32곳(463병상) 중 한 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혹시 수험표를 분실한 학생은 좀 더 서둘러 등교하는 게 좋다.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만 제출하면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험표를 발급해주는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에서 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접수를 받기에 좀 더 일찍 시험장에 도착하는 게 좋다.

늦어도 8시10분까지 입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또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일정 시간대에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이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야하기에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험장 안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시계 역시 전자식 화면표시가 되는 전자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전자담배 또한 시험장 안으로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기능의 시계 △전자식 화면표시가 가능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의 이어폰 등이다.

반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이다. 교과서나 참고서, 문제지, 불펜, 개인샤프, 연습장 등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할 수 있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232건으로 이 중 37.8%(111건)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다. 이어 전자기기 반입이 59건(25.4%), 종료 후 답안 작성 52건(22.4%) 순이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 응시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봐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선택과목 응시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