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증세용 아냐, 인식부터 바꿔야"[이정훈의 人터뷰]

by이정훈 기자
2021.08.08 07:51:00

`환경전문가 겸 경제학자` 홍종호 서울대 교수 ②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낮추면 전기요금 더 안 올라"
"배출권 유상할당·탄소세, 에너지 소비 효율화 목적"
"탄소중립 재원, 정부부터 마련하되 기업도 부담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들 가운데서도 탄소 배출량이 많은 축에 속하는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 가입국이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고 있어 해외에서도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 (사진=방인권 기자)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곤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나 탄소세 신설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크다.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 없애는 일도 저항이 거세다. 이번 대통령 지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두고도 당장 그 막대한 재원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지를 모두가 쌍심지를 켜고 있다.

경제학과 환경학의 경계에 서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6일과 7일 이틀 간의 전화인터뷰에서도 이 대목에 힘을 줬다.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탄소세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는 목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어려워하는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갈 지 모르겠지만, 재생에너지 투자나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 선진국처럼 발전단가가 내려가 전기요금이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RE100도 그렇지만 재생에너지시장을 늘려 가면 발전단가는 떨어지게 된다. 한번 설비를 해놓고 시장을 더 키우고 기술이 개발돼 혁신이 이뤄지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람과 태양이 공짜니깐 추가적인 연료비용은 안 들어가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투자하고 시장을 열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발전단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탄소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도 있다. 덴마크가 그렇다. 이 나라는 8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돌리는데, 앞으로 덴마크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아직 석탄과 가스발전 비중이 60%나 되는 우리에겐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꿈은 아닐 것이다.”

“2050년 넷제로를 하려면 NDC를 높여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유상 할당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셈이다.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유럽만 봐도 처음에는 무상 할당 위주였는데 이를 더 받기 위해 기업들의 로비가 강했다. 배출권을 살 유인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효율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만큼 오래 되지도 않았고 발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배출권 거래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지는 잘 모르겠다. 업계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선 괜찮다고 하고 어떤 업종에선 문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준 기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을 줄이고 차츰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을 확대하려고 한다. 탄소세 신설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배출량을 줄이는 정보 확보나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게 만들 수 있다. 기업 부담이 커지는 건 당연하지만, 이 역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단 국민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탄소세 신설의 일차적인 목적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나 기술 지원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교정세 또는 오염세라고 하는데, 탄소세를 매기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들어가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 기업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라도) 자연스레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줄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세수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긴 세수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 개발 촉진에 쓰는 것이 맞다. 또한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도 쓸 수 있다.”

“어떻게 추계했는 지 모르겠지만, 그대로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니 매년 수십조원 씩 필요한 셈이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지 따져봐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나서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다 대야 하는 게 아니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목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인데, 기업의 에너지 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우리가 가장 낮다. 이런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기업도 노력해야 한다. 투자도 해야 한다. 다만 재원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나 경제는 세계 시장에서 깨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1안대로 라면 굳이 기존 석탄발전을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는 건 정부 정책이 잘못된 이후에 그 손해를 되돌려주는 것인데 지금 계획은 그건 아니다. 만약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으로 돈 버는 기업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경쟁력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이를 공정하게 맞추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이미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이행기금(JTF)이라는 걸 수 십조원 씩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