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24일 장 마감후 주요종목 뉴스

by김윤지 기자
2020.07.25 05:00:00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24일 장 마감 후 주요종목 뉴스다.

△NH투자증권(005940)=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9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

△제주은행(006220)=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8% 감소했다고 공시.

△진양산업(003780)=보통주 1주당 30원을 현금으로 균등 배당한다고 공시.

△동화약품(000020)=의료기기 업체 메디쎄이의 주식 201만8198주를 약 196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하나투어(039130)=종속회사인 에스엠면세점의 인천공항 제1·2터미널 입출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과 계약해지로 영업을 정지한다고 공시.

△씨아이테크(004920)=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개발,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에이씨티의 주식 625만주를 50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

△이엠앤아이(083470)=주요 종속회사가 중국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2020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

△라이트론(069540)=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에바누스에쿼티파트너스가 지난 4월 자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공시.

△아이엠이연이(090740)=주요 종속회사가 중국 및 베트남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2020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

△KMH하이텍(052900)=100% 종속회사인 BN KMH HITECH이 베트남 지역 생산거점의 일원화로 관리기능 강화, 고정비 절감등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VINA KMH HITECH을 흡수합병했다고 공시.

△소리바다(053110)=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2020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



△팍스넷(038160)=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100억원 규모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

△디오스텍(196450)=주요 종속회사가 베트남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2020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

△퓨쳐스트림네트웍스(214270)=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설에 대해 “(최대주주인)옐로디지털마케팅에 확인할 결과, 당사의 지분 매각에 대해 추진 중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공시.

△럭슬(033600)=이성형 이엠앤아이 대표이사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다고 공시.

△아바코(083930)=올해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감소했다고 공시.

△에스앤씨엔진그룹(9000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

△모비스(250060)=회사의 주요 매출처 및 관계회사가 각각 프랑스,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동제한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2020년 회계연도 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

△퓨쳐스트림네트웍스(2142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합병 결정을 지연공시해 24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에이치엔티(176440)=서울남부지검이 전 임원인 이모씨가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

△엔터메이트(206400)=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55억원 규모의 6회차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공시.

△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에 대해 내년 3월 24일까지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