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발언 파문… "비유였다" vs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by장영락 기자
2019.06.01 05:17:0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발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 의원(대전 대덕)은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 실무자 숙청 보도를 거론하며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정 의원은 비유를 하던 중 나온 표현이라며 언론이 왜곡보도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짜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못한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다르니 외교실패·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 비유를 한 것”이라며 억울함도 호소했다.

실제 정 의원은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지만 역설적으로 오죽하면 김정은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낫다고 말하겠느냐”며 자신의 말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지적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일제히 정 의원 발언을 비판하는 등 여론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정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 반응은 더욱 나쁘다. 특히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북한공산당 의원들이 한국당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좋으면 북한 가라”, “태극기부대 출동해서 빨갱이 잡아라” 등 살벌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 가운데는 정 의원 발언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저촉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찬양·고무’의 행위 규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쓰여 군사 정권 시기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에 악용되온 조항이다.

정 의원 주장대로 비유, 비아냥에 가까운 표현이었므로 이 조항 적용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지만, 이같은 반발이 나올 정도로 이날 문제 발언에 대한 여론의 반감은 컸다. 실제 비판 논평을 낸 정의당 역시 “정용기 의원은 명확히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할 발언들을 쏟아 냈다”며, “국가보안법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은 ‘종북한국당’의 김정은 찬양을 처벌하는 일일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