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민 기자
2016.03.06 07:0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대부업체를 비롯해 신용카드, 할부금융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에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갔다. 그렇다면 금리를 낮추기 전 빌린 내 돈은 어떻게 될까.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이어 곧바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원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공포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법안 공포 시기를 앞당겼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말까지다. 기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나 갱신을 하는 경우는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최근에 빌린 돈은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금리는 27.9%를 적용받지 못한다.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월부터 지난 2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대부업법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대부업체에서 34.9% 금리로 돈을 빌렸더라도 이번에 바뀐 27.9% 금리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 34.9%보다 높은 이자로 빌렸다면, 이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최고금리 규제 실효 기간에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도 종전 최고금리인 연 34.9%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업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초과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는 초과 이자분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계약은 금리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만큼, 추가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 27.9% 최고금리 내에서 돈을 빌리고, 기존 대출은 빌린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고 기존 계약을 끝내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하면 최고 금리를 넘어설 수 있다. 이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대출 후 7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계약 때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출 청약철회권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