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영욱 신상정보 `일베` 올렸다가 선고유예..왜?

by박지혜 기자
2016.01.20 00:25:4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를 극우 성향 사이트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2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고영욱은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유모(30)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일베에 ‘현재 실시간 고영욱 위치’, ‘영욱이형 프로필’ 등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담긴 글을 한 차례씩 온라인 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추행죄로 2년6개월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당시의 일이다.

고영욱은 지난해 7월 10일 미성년자폭행및강제추행 혐의로 만 2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에는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이트에는 고영욱의 거주지, 좌우·전신 사진, 성폭력과 전과, 요지, 선고 결과까지 모두 기록돼 있다.

고영욱(사진=이데일리D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는 성범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린 직후 잘못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삭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 등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 해당 처분을 받고 2년간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가 면소된다.